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농산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김낙회 관세청장과 김대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28일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에서 농수산물의 FTA 활용 수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국내농산물의 원산지 증명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지원하고자 농산물 관련 인증서를 원산지 증빙 서류의 하나로 인정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그동안 52개국과 FTA를 체결하였으나, 특혜 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생산·수확 후 관리 등 전 과정 국내 생산) 증명과 이에 대한 사후검증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 영세한 농식품 수출업체들이 관세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
이에 농업 분야의 FTA 수출 활용률은 23%로 전체 산업의 수출활용률 67%보다 매우 낮았다.
기존에는 농가가 원산지 증명을 받기 위해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농지원부, 경작사실확인서, 수매·출하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했지만 협약 체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인증서만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농산물이력추적등록 농가, 친환경농산물인증 농가, 지리적표시등록 농가 등 농관원 인증을 받은 32만 농가는 원산지 증명 부담 없이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또 농관원의 자체 발행 인증 증명서류에 관세청이 확인한 원산지와 품목분류(HS) 정보를 포함하는 증명서 발행 체계가 갖춰지면서 국내 농산물의 FTA 수출 활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앞으로 농산물 인증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환하고,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도 공개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농산물 관련 인증서가 원산지 증빙자료로 확인·유통될 수 있도록 관세청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과 연계하고, FTA 법령 개정도 조만간 추진할 예정이다.
김대근 농관원장은 “그동안 FTA 활용의 사각지대에 있던 농산물이 FTA 혜택을 받게 되어 농산업이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 농업분야의 FTA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농민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적극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농산물 원산지 증명 대폭 간소화
기사입력 2014-11-28 19:38:35
기사수정 2014-11-28 21:49:32
기사수정 2014-11-28 21:49:32
농관원·관세청, 업무협약 체결
FTA 활용 수출농가·업체 지원
FTA 활용 수출농가·업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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