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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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 납품 특정업체에 몰아준 방사청 간부 적발

서류를 꾸며 특정 업체에 군복 납품 물량을 몰아준 방위사업청 간부 2명이 적발됐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2일 관련 법령을 어기고 특정업체에 18억원 규모의 야전상의 납품물량을 몰아준 혐의로 방위사업청 김모 부장과 김모 과장을 징계위에 회부하고 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 등은 군복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회의 등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업체를 선정하고도 관련 절차를 모두 거친 것처럼 서류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김 부장의 지인이 임원으로 있는 업체에 납품 물량을 몰아주기 위해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당사자는 혐의를 부인하며 재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2012년 서울 서부지검은 방한용 내피의 생산단가를 부풀린 군복 생산업체 7곳과 이들 업체로부터 2억5000만원을 받은 국방부 군수감사담당관 한모씨를 기소했지만, 군 당국은 ‘물량 확보에 차질이 생긴다’는 이유로 적발된 업체들의 인증을 취소하지는 않았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