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2천원 인상'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 2014-12-02 20:52 구글 네이버 유튜브 국회는 2일 담뱃값을 2천원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담뱃값은 한 갑당 2천원씩 종량세 방식으로 인상된다. 여야가 합의로 제출한 개별소비세법 수정안은 256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68명, 반대 79명, 기권 9명 등으로 가결됐다. <연합>연합>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 이귀원 이슈 나우 더보기 효연 "소녀시대 '키싱유' 활동 괴로워… 사탕 다 부숴버리고 싶었다" 전원주, 은행에서 줄 서본 적 없어…지점장이 마중 나오는 재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