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지하에서 공사를 하려면 환경영향 평가처럼 사전안전성 분석을 먼저 해야 한다. 정부가 지반침하(싱크홀) 예방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사전안전성 분석 뒤 인허가 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공사가 가능하도록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한 2017년까지 지하공간 통합지도 서비스를 구축해 일반에 제공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반침하 예방대책’을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지하공간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가칭)‘지하공간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내년 중에 제정키로 했다. 특별법에는 지하공간을 개발하기 전에 인근 지반과 시설물의 안전성을 분석하는 ‘지하개발 사전안전성 분석’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다. 사전안전성 분석은 지하공간을 개발·이용하려는 사업자와 인허가 기관에 인근 지반과 시설물에 미칠 수 있는 위험을 예측·대비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 분석이 선행되지 않으면 공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사전안전성 분석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건설기술진흥법’의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을 활용해 굴착 공사 시 지반안전에 대한 대책을 검토한다. 안전관리계획은 10m 이상 굴착 시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불시 점검 등을 통한 굴착공사 현장 주변의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지반침하가 잦은 지역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관리 등의 지방자치단체 역할도 특별법에 규정된다. 또한 전국에 균일한 관측망을 구축해 지하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취약한 상하수관의 보수·보강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전국 지하공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지도를 2017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이 지도는 각 부처가 관리 중인 지하공간 정보를 3D로 통합해 지자체와 개발 주체에 제공한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지하 통합지도도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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