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병원에 입원한 틈을 노려 아들의 여자 친구에게 술을 먹여 성폭행한 아버지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청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도영)는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5년과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아들의 여자 친구여서 비교적 신뢰한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범행 경위와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을 보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23일 아들(20)이 병원에 입원한 사이에 아들의 여자 친구(21)에게 “바다 보러 가자”며 경기 화성시로 데리고 가 술을 먹인 뒤 민박집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튿날 오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 여자 친구를 모텔로 데리고가 다시 성폭행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아들 입원한 틈 노려 아들 여친 성폭행한 아버지, 징역 5년에 불과
기사입력 2014-12-09 14:07:23
기사수정 2014-12-09 15:02:59
기사수정 2014-12-09 15: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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