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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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레슨] 금융상품 활용한 연말정산 노하우

세테크·재테크 가능한 청약저축
카드 소득공제 등 꼼꼼히 준비를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그동안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며 환급에 대한 기대를 갖게 했지만, 이제는 ‘세금 폭탄’이라는 말로 우리를 긴장하게 한다. 하지만 일부 금융상품을 잘 활용하면 연말정산 과정에서 상당한 절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올해 말까지 적용할 예정이었던 카드 사용액과 현금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은 2016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비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사용한 체크카드와 현금 금액이 2013년 연간 사용액의 50%를 넘을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40%로 적용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그러나 체크카드·현금 사용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체크카드나 현금 사용액에 대해 무조건 40%가 적용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카드 사용액이 전년보다 증가하지 않았고, 체크카드나 현금 사용액이 지난해 체크카드 사용액의 50%를 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 자신의 소비 현황을 파악해 적합한 결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절세와 내 집 마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다면 올해 안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기를 권한다. 총 급여가 연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된다. 소득공제율도 저축 납입액의 40%나 된다. 연간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재테크와 세테크를 동시에 노릴 수 있는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소장펀드는 세제 혜택뿐만 아니라 운용 성과에 따라 추가 수익도 기대할 수 있고, 납입액의 40%(월 50만원씩 연간 최대 600만원 적립 가능)인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최장 10년이 가입기간이고 가입 후 연봉이 8000만원까지 올라도 소득공제 혜택은 유지된다. 다만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원금 비보장형 상품이고, 5년을 채우지 않고 중도 해지하면 이자와 배당소득세를 다시 토해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내년부터 해지 시 이자소득세(14%)가 비과세되는 재형저축의 의무 가입기간이 7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대상은 총 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1600만원 이하의 사업자와 15∼29세의 고졸 중소기업 재직청년에 한정한다. 적용대상자라면 의무가입기간이 완화된 2015년 1월1일 이후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권지현 IBK기업은행 PB고객부 전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