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여성을 상대로 유사 성관계를 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11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남근욱)는 준유사강간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44)씨에 대해 징역 10년과 정보공개 10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초범이고 유족들과 합의를 하긴 했으나 출혈을 심하게 하고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성폭행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술을 마신 뒤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던 중 격한 행위로 부상을 입어 심하게 출혈하는 여성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만취여성 유사강간해 숨지게 한 40대. 징역 10년
기사입력 2014-12-11 13:48:07
기사수정 2014-12-12 20:13:32
기사수정 2014-12-12 20: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