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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집 강매·폭언' 숙대 교수 2명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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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의결… 직위해제 2달 만에
실습비 부정 사용 등 사실로 인정
학생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졸업작품집·오선지 등을 강매해 논란을 빚은 숙명여대 교수 2명이 파면됐다.

숙명여대는 지난 9일 열린 교원징계위원회에서 비위행위로 회부된 음악대학 작곡과 윤영숙(49·여), 홍수연(57·여) 교수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징계위원회는 학교 제출자료와 두 교수의 소명자료, 학생들과 교수들의 증언을 토대로 총 여섯 차례의 회의를 거친 결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오선지·졸업작품집 강매 ▲수업 부실 ▲학생과 조교들에 대한 폭언 ▲실험실습비의 부적절한 사용 등이 사실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숙명여대 작곡과 비상대책위원회는 두 교수가 저지른 비위를 지적하며 이들을 해임할 것을 주장해왔다. 학교 측은 지난 6월 두 교수에 대해 감사에 착수한 뒤 지난 8월 말 이들에게 2학기 강의를 배정하지 않았다. 숙명여대는 지난 10월13일 두 교수를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한 뒤 사흘 뒤인 16일 교수 직위를 해제했다.

두 교수는 자숙하는 모습보다 학생과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물의를 빚었다. 윤 교수는 지난달 포털사이트인 다음 아고라와 네이트 등에 ‘숙명여자대 만행을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두 교수의 문제를 지적하는 글이 올라오자 이를 게시한 네티즌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 가운데 1명은 숙명여대 작곡과 1학년 학생으로 알려졌다.

두 교수는 지난 9월1일 학교법인 숙명학원을 상대로 ‘강의배정 제한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서울 서부지법은 이를 각하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