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정당해산심판 선고기일을 19일 오전 10시로 확정하고 이를 심판 청구인인 법무부와 피청구인인 통진당 측에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11월5일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 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의결한 지 1년1개월 만이다.
지난 11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 최종 변론인 18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남정탁 기자 |
헌재는 내년 1월쯤 선고가 예상되는 대법원의 이석기 통진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선동 사건의 결과에 상관없이 올해 안에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법무부와 통진당은 지난해 11월 정당해산심판이 청구된 이후 지난달 25일까지 18차례에 걸친 공개변론을 통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여왔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