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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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미끼로 보이스피싱한 조직원, 징역 1년 6월의 실형

조건만남을 미끼로 보이스피싱을 한 조직의 국내 현금인출책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18일 부산지법 형사5단독 이윤호 판사는 조건만남(성매매)을 미끼로 돈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중국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조직의 국내 현금인출책 배모(33)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선량한 다수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쁠 뿐만 아니라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사회적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배 씨는 2012년 7월부터 무차별적으로 전화를 걸어 '선금을 입금하면 조건 만남을 주선해 주겠다'고 속이고 대포통장으로 송금받는 수법으로 11차례에 걸쳐 29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배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책으로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으로 보내온 돈을 인출해 중국에 있는 공범들에게 송금하는 노릇을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