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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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목동 행복주택지구 지정 취소 소송 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18일 서울시 양천구가 "목동의 행복주택지구 지정을 취소해달라"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행복주택은 주거불안 해소라는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고 해당 지역은 기반시설과 도심 접근성이 양호해 적절한 지역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원고는 해당 지역이 유수지여서 주택을 짓는 데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증거가 없고 유수지 성능 향상과 침수 방지를 위한 여러 대책이 국가 및 지방자지단체 차원에서 수립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양천구가 소유한 목동의 10만여㎡ 토지를 비롯해 서울·경기 지역의 5곳을 행복주택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그러나 목동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양천구가 국토부를 상대로 지난 3월 소송을 냈다.

행복주택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주거복지사업으로, 철도 부지나 유수지 등을 활용해 도심 한복판에 짓는 임대주택이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사회활동이 왕성한 계층에게 직장 또는 학교와 가까운 집을 싼값에 제공하자는 취지로 추진됐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