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을 통보한 연상의 내연녀를 죽이려한 50대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19일 부산 북부경찰서는 헤어져 달라고 요구하는 내연녀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김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8월 중순 부산 금정구의 한 원룸에서 이모(53·여)씨의 목을 조르고 청테이프로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헤어지자"는 연상의 내연女 목조른 50대男, 살인미수로 구속
기사입력 2014-12-19 07:54:47
기사수정 2014-12-19 07: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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