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한항공에 처남의 취업을 청탁한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19일 서울남부지검은 전날 보수 시민단체인 한겨레청년단이 문 위원장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6부(김유철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검찰은 조만간 고발인을 불러 조사하고 피고발인 및 대한항공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문 위원장은 지난 2004년 경복고등학교 후배인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에게 처남의 취업을 부탁했던 사실이 최근 공개된 판결문을 통해 드러났다.
조양호 회장은 문 위원장 처남을 다른 업체에 취업시켰다.
처남은 74만달러(8억원)를 급여로 받았지만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이외에도 의혹이 제기된 제삼자뇌물제공 혐의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04년인 문 위원장의 청탁 시점과 2012년인 처남의 마지막 월급 수령 시점과 관련해 공소시효가 7년인 뇌물제공죄 적용 여부를 검토 중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檢, '문희상 대한항공에 처남 취업청탁' 수사 착수
기사입력 2014-12-19 13:09:49
기사수정 2014-12-21 13:25:32
기사수정 2014-12-21 13: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