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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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맡았던 피의자 아내 성추행한 검찰수사관, 집행유예

자신이 수사하던 피의자의 아내를 성추행한 검찰수사관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승원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산지검 마약담당 수사관 A(43) 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4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높은 수준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검찰수사관이 피의자의 아내를 개인적으로 만나 식사하면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피해자의 권유로 만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19일 오후 9시께 부산 연제구의 한 식당에서 자신이 수사한 마약사건의 피의자 B 씨의 아내 C 씨에게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앞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B씨를 붙잡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