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본질적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투자자문업 등의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계획이다.
금융회사가 투자자의 유가증권이나 중요 물품 등을 보관해주는 보호예수, 부동산·실물자산 등에 투자하는 금전신탁, 부동산 신탁업 중 관리·처분·분양관리 신탁, 부동산·실물자산 등에 투자하는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보험계리용역, 퇴직급여법에 따른 연금계리용역 등이 과세 대상이 되고 이들 용역 수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가업 사전승계 증여세 특례요건과 관련해 수증자의 배우자가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도 특례가 허용돼 사위가 가업에 종사해도 특례를 받을 수 있게 개정됐다.
또한 중소기업 요건 중 상시종업원 수, 자본금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준 이내이면 중소기업으로 인정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장의 관련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이 추가됐다.
내년부터 소규모 맥주 직매장 기준과 축제를 위한 주류 제조 면허 요건을 완화해 '하우스 맥주' 전성시대가 열리고 술과 관련한 축제·경연대회도 늘어날 전망이다.
차명계좌 신고포상금과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을 인상하기로 했다.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은 건별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고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률은 탈세제보 포상금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다음은 개정 시행령 주요 내용이다.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과세 기준율 및 과세 대상 = 기업 당기소득에서 투자, 임금 증가액, 배당액을 뺀 금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투자포함 방식의 기준율은 80%로, 당기소득에서 임금 증가액, 배당액을 뺀 금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투자제외 방식의 기준율은 30%로 정해졌다.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상시근로자 범위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임원(미등기 임원 포함), 고액연봉자(연봉 1억2천만원 이상), 최대 주주와 친족관계인 근로자 등은 제외된다.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배당 = 세금을 감면해주는 고배당 기업의 요건으로 '배당성향·수익률이 시장평균의 120% 이상+총배당금액 증가율 10% 이상 기업' 또는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의 50% 이상+총배당금액 증가율이 30% 이상 기업'으로 잡았다. 신규상장기업과 무배당기업은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 130% 이상인 경우 적용한다.
▲종교인 소득과세 1년 시행 유예 = 현재 종교인 소득에 대해 내년 1월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로 돼 있으나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한다. 정부는 종교인 소득세를 신설하고 종교단체의 원천징수의무 삭제 및 종교인 자진신고·납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 장내파생상품 중 코스피200 선물·옵션과 해외 파생상품거래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의 거래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을 장기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20%로 인상할 계획이다.
▲가업 사전승계 증여세 특례요건 합리화 = 수증자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을 10년에서 7년까지 단축한다.
▲금융·보험업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확대 = 금융·보험 용역 중 예·적금이나 자금 대출 등 '본질적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에 대해 내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외 오픈마켓 구매 앱 과세 절차 신설 = 스마트폰과 PC 등 전자기기로 구동되는 앱 등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내국인이 해외 오픈마켓에서 앱을 구입하게 되면 해당 가격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게 되는 셈이다. 개발자나 개발사는 직접 국세정보통신망에 등록신청 및 신고 절차를 밟고 용역제공 완료 시와 대금결제 완료 시 중 빠른 시기를 기준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요양이 필요해 연금계좌에서 일시금 인출시 인출 금액을 필요한 금액으로 제한 = 3개월 이상 요양을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요양에 필요한 금액만 연금과 같이 저율과세된다.
▲임원 퇴직소득 한도 규정 명확화 = 임원 퇴직금 중 퇴직소득 한도를 미적용하는 퇴직금의 구체적 산정 방식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임원의 퇴직소득 중간지급 제한 = 임원과 근로자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임원만 적용가능한 퇴직소득 중간지급 사유가 삭제된다.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조건으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근로자, 임원 공통 적용되는 무주택자 주택 구입, 전세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 천재지변, 파산선고 등은 유지된다.
▲의료비 공제한도가 미적용되는 난임시술비 범위 =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의료비 공제한도(700만원)가 미적용된다.
▲부동산 세제 합리화 =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10%포인트) 유예기간을 2015년 12월31일까지 1년 연장한다. 농지·임야의 재촌 요건이 농지·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에서 '30㎞ 이내'로 완화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이 합리화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장의 관련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이 추가된다.
◆ 법인세법 시행령
▲무상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취득가액 규정 = 온실가스 배출권의 취득가액을 정부로부터 무상할당받아 취득한 배출권이 0원인 경우로 규정한다.
▲해외부동산 명세서 제출자료 및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법인의 해외부동산 명세서 제출 의무가 신설된다. 해외부동산 명세서 제출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가 신설되거나 인상된다. 법인의 경우 취득가액의 1%(5천만원 한도)로 신설되고, 개인의 경우 현재 '1천만원 이하'에서 '취득가액의 1%'(5천만원 한도)로 인상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특법상 중소기업 요건 조정 = 중소기업 요건 중 상시종업원 수, 자본금 기준이 폐지된다.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준 이내이면 중소기업으로 인정된다.
▲기술이전·대여 소득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 확대 =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이면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대상 중견기업으로 인정된다.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 조정 =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18년까지 연장한다.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 제도정비 =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 '소방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물품'이 추가된다. 공제율은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7%로 인상된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정비 = 대기업 세제지원이 축소되고 지방투자 및 서비스업이 우대된다. 지방투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에 대해 각각 추가공제율이 1%포인트 인상된다.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신설 = 고용 후 2년간 지급하는 인건비의 10%를 세액공제한다.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산·육아의 사유로 퇴직했으면서 퇴직 후 3∼5년 이내 종전 중소기업에 재취직한 경우 경력단절 여성으로 인정된다.
▲근로소득 증대세제 신설 =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5%, 중소·중견기업 10%다. 임금의 범위, 평균임금 증가율,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 특별해지사유 개선 = 저축해지 전후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별해지 사유가 된다.
▲재형저축의 고졸 중소기업 재직청년 요건 신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청년에 대해서는 재형저축 의무납입기간이 기존 7년에서 3년으로 완화된다.
▲근로장려금 제도 개선 = 재산요건 판단시 합산되는 대상에 현금도 추가된다. 신청자격 확인 등을 위한 요청기관에 여신전문금융업협회 등이 추가되고 요청자료에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공임대주택 임차보증금이 추가된다.
▲배당소득 증대세제 적용 요건 규정 = 고배당 상장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하고 선택적 분리과세(25%)를 허용한다.
▲체크카드 등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 확대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인상된다.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대상 확대 = 문화예술 관련 강연의 입장권 구입비용 및 초빙강연료 등이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대상에 추가된다
▲8년 자경농지 감면 등 재촌 요건 완화 =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등 재촌 요건 판정기준이 농지 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로 완화된다.
▲기존 매입임대주택의 준공공임대주택 전환 허용 등 = 준공공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을 기존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하고 8년 임대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50%)이 신설된다.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세 전액감면 요건 구체화 = 거주자가 매입임대주택을 2017년 12월31일까지 취득하고 준공공임대 주택으로 등록해 10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된다.
▲양도세가 과세이연되는 임대주택 리츠 요건 등 신설 = 내국인이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리츠에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해 임대주택으로 사용되는 경우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이연된다.
▲준공후 미분양주택 취득·임대시 양도세 과세특례 =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2015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5년 이상 임대시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 금액의 50%가 공제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타인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의 경우 증여시기 명확화 = 개발사업 시행의 경우 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이 증여시기로 인정된다.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의 경우에는 그 상장일 또는 합병등기일이 증여시기다.
▲담보제공시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의 명확화 = 1억원 이상의 무상사용 또는 지급대가 1천만원 이상의 용역의 무상제공의 경우 지급하거나 지급받아야 할 시가 상당액 전체가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된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보완 = 과세 제외 매출의 범위에 프로스포츠단 운영 법인의 광고수익이 추가된다.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영업권평가액 포함 대상범위 확대 =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는 제외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자동차 구입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업종 추가 = 무인경비업 출동 차량 구입 시에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된다.
▲영세율 대상 외화획득 용역에 임상시험용역 추가 = 비거주자나 국외사업자에게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용역의 범위에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임상시험용역'이 추가된다.
▲일반 고속버스 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시외버스 등 다른 대중교통수단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내년 4월부터 오는 2018년 3월 말까지는 일반 고속버스 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우등 고속버스는 계속 과세된다.
▲인터넷 신문 구독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종이신문을 PDF 파일 형식으로 제공하는 등의 '인터넷 신문' 구독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학술·기술 연구단체 범위 등 명확화 = 순수 학술·기술 발전을 위해 학술·기술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무상·실비로 공급하는 학술·기술연구 관련 재화·용역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조정 = 관세가 무세 또는 감면되는 재화를 제외하고는 수입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선하증권 양도시 공급가액의 계산 명확화 = 보세구역 안에서 산 물건을 보세구역 바깥으로 반출할 때의 공급 가액 기준이 '선하증권 금액'에서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대가'로 구체화된다.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개설·발급 관련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요건 완화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가능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개설·발급기한을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서 25일 이내로 변경된다.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확대 및 계산방법 조정 = 개인사업자 중 음식업자는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를 상향한다. 6개월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일 때는 60%, 1억∼2억원일 때는 55%, 2억원 초과일 때는 45%로 높여준다. 기타 업종은 2억원 이하 50%, 2억원 초과 40%가 적용된다. 제조업의 경우 농수산물 매입시기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과세기간 2기분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함께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간이과세 배제기준 명확화 = 과세유형 전환일 기준으로 전전년도의 사업장이 폐업된 경우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 의무자 판정대상 수입금액에서 제외해 간이과세 배제 여부를 판정한다.
◆ 농림특례규정
▲농민의 범위에 포함되는 농협중앙회에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경제자회사 포함 = 농협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환급, 면세 석유류 적용대상 농어민 범위에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농협중앙회에 설립되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포함된다.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에 임업인·임업용 기자재를 추가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민 범위에 임업종사자가 포함되며, 환급대상 기자재에도 임업용 기자재가 추가된다.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 범위 확대 = 농업용 양파망·마늘망, 축산 착유용 라이너, 축산용 분만실 깔판, 축산용 대인소독기, 축산용 방역복이 추가된다.
▲불법어업행위자 면세유류구입카드 교부·사용중지 = 내년 7월부터 불법어업행위로 어업정지처분에 갈음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도 면세유류구입카드 교부와 사용이 중지된다.
▲부정유통 적발 판매업자의 친족에 대한 주유소 양수 제한 = 면세유 부정유통이 적발된 판매업자 사업을 양수한 판매업자의 친족도 지정취소일로부터 5년간 면세유 판매가 금지된다. 친족의 범위는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실혼 포함 배우자,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친생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등이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외교관 개별소비세 면제차량의 양도제한 예외사유 신설 = 내년 4월부터 주한외교관 이임, 직무종료, 직위상실이나 사망, 주한외교공관 폐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면세차량의 양도 제한 기간의 예외가 인정된다.
◆ 주세법 시행령
▲축제·경연대회를 위한 주류제조면허요건 완화 = 맥주와 약주, 전통주 등 각종 주류와 관련된 축제·경연대회를 열 때는 주류제조면허에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규모(하우스) 맥주의 직매장 시설기준 적용 배제 = 현행 대지 200㎡ 이상, 창고 100㎡ 이상으로 규정돼 있는 주류제조자의 직매장 시설기준을 소규모(하우스) 맥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소규모 맥주 제조장 시설기준 완화 = 제조장에서 판매장으로 소규모 맥주를 옮길 때 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한 기준을 없애 설비 부담을 낮춰준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인상 = 법인·복식부기 의무자의 차명 계좌를 신고한 경우 건별로 50만원이 지급됐던 신고포상금이 건별 100만원으로 오른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 상향 = 종전에 2천만∼2억원(징수규모) 15%(지급률), 2억∼5억원 10%, 5억원 이상 5%였던 징수금액 규모별 지급률이 5천만∼5억원 15%, 5억∼20억원 10%, 20억원 이상 5%로 상향 조정된다.
▲납기기한 연장 사유 추가 = 기장을 대리하는 세무사 등이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도 기한 연장 사유에 추가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위반시 명단공개 기간 신설 =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으로 명단을 공개하는 기간을 5년으로 정했다. 신설된 시행령이다.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방식 개선 = 고액체납자 명단, 정보 등의 공개 여부를 심의하는 국세정보공개심의원회의 위원장을 국세청 차장에서 민간위원으로 바꾸고 위원회 민간위원을 6명에서 12명으로 늘리고 내부위원은 4명에서 8명으로 확대한다.
◆ 인지세법 시행령
▲농협 등의 단위조합에 대한 인지세 현금납부제도 간소화 =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회원조합 및 금고가 작성하는 통장에 대한 인지세를 농협 등 중앙회에서 일괄해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지역조합 등 소규모 금융기관의 인지세 납부 편의를 위한 것이다. 종전에는 각 조합·금고에서 현금 납부했다.
◆ 교육세법 시행령
▲산업은행이 정책금융공사로부터 인수한 채권 등의 교육세 과세 제외 = 산업은행이 인수한 정책금융공사의 대출채권 및 중소기업 지원 목적의 간접대출에서 발생한 이자 등 수익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인상 = 법률상 과태료 부과한도의 2배 인상에 따라 과태료가 미신고 금액의 10% 이하에서 20% 이하로 늘어난다.
▲국제거래명세서 미제출시 과태료 기준 신설 =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납세의무자에게 과태료 1천만원이 부과된다.
◆ 관세법 시행령
▲신용·직불카드 관세 납부한도액 폐지 = 신용카드·직불카드의 관세 납부 한도액이 폐지된다. 종전에는 1천만원이었다.
▲관세 가산세 산정기준 적용이자율 변경 = 관세 가산세 산정에 기준이 되는 적용 이자율이 금융기관 연체대출금 이자율 등을 감안해 1일 0.03%로 변경된다. 종전에는 금융기관 정기예금 이자율 등을 감안해 1일 0.013%였다.
박종진 기자 tru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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