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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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총련 공작원과 접촉’ 누명 39년 만에 벗어

재판부 “가혹행위로 허위진술”
이태영 국제교과서 연구소장, 반공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
재일조선인총연맹(조총련) 공작원과 몰래 접촉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태영(82) 국제교과서 연구소장이 39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종근)는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던 이 소장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소장은 1963년 독일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던 중 일본 도쿄에 들러 조총련 소속 이좌영씨를 소개받게 됐다. 이 소장은 일본에 며칠간 머물면서 그에게서 식사와 숙소를 제공받기도 했다.

1967년 이 소장은 방한한 이씨를 만나 도쿄에서 개최하는 학회 참석을 부탁하기도 했다. 이후로도 이 소장은 이씨와 수차례 편지를 주고받으며 지내던 중 반국가단체인 조총련의 일원과 연락을 했다는 이유로 중앙정보부(현 국정원)에 끌려가게 됐다. 이 과정에서 이 소장은 ‘잠 안 재우기’,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하고 허위 진술을 강요당했다.

1974년 재판에 넘겨진 이 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고, 2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및 추징금 13만여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중앙정보부 수사과정에서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 진술이 이뤄졌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한 진술은 관련법에 따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민순 기자 comingso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