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조선인총연맹(조총련) 공작원과 몰래 접촉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태영(82) 국제교과서 연구소장이 39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종근)는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던 이 소장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소장은 1963년 독일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던 중 일본 도쿄에 들러 조총련 소속 이좌영씨를 소개받게 됐다. 이 소장은 일본에 며칠간 머물면서 그에게서 식사와 숙소를 제공받기도 했다.
1967년 이 소장은 방한한 이씨를 만나 도쿄에서 개최하는 학회 참석을 부탁하기도 했다. 이후로도 이 소장은 이씨와 수차례 편지를 주고받으며 지내던 중 반국가단체인 조총련의 일원과 연락을 했다는 이유로 중앙정보부(현 국정원)에 끌려가게 됐다. 이 과정에서 이 소장은 ‘잠 안 재우기’,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하고 허위 진술을 강요당했다.
1974년 재판에 넘겨진 이 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고, 2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및 추징금 13만여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중앙정보부 수사과정에서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 진술이 이뤄졌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한 진술은 관련법에 따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민순 기자 comingsoon@segye.com
[단독] ‘조총련 공작원과 접촉’ 누명 39년 만에 벗어
기사입력 2014-12-26 06:00:00
기사수정 2014-12-26 07:29:33
기사수정 2014-12-26 07:29:33
재판부 “가혹행위로 허위진술”
이태영 국제교과서 연구소장, 반공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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