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 7개사, TV홈쇼핑 6개사의 판매수수료율과 주요 추가 소요비용 조사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판매수수료율은 백화점, TV홈쇼핑사 등 유통업체가 소비자에게 판매한 제품 가격 대비 납품가격을 제외한 가격의 비율이다.
예를 들어 납품업체가 백화점에 7만원에 납품한 제품을 백화점이 10만원에 판매했다면 판매수수료율은 30%다.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율이 높을수록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는 비용이 는다.
백화점의 판매수수료율은 거래 방식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백화점이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해서 판매하는 ‘특약매입’ 방식의 판매수수료율은 29.3%에 달했지만, 백화점이 납품업체 측에 매장을 임대해주고 상품 판매 대금의 일정 비율을 임차료로 받는 ‘임대을’ 방식은 21%였다.
상품 종류별로는 셔츠·넥타이가 33.8%로 가장 높고 아동·유아용품(31.9%), 레저용품(31.5%) 등이 뒤를 이었다. 도서·음반·악기와 디지털기기의 판매수수료율은 각각 13.7%, 14.2%에 그쳤다.
조사대상 TV홈쇼핑 6개사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34.0%로 나타났다. TV홈쇼핑사들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2012년 33.9%에서 지난해 34.3%로 높아졌다가 올해 다시 소폭 낮아졌다. 업체별로는 현대가 35.4%로 가장 높고 롯데(35.3%), GS(34.9%), CJO(34.8%), 홈앤쇼핑(32.5%), NS(30.2%)의 순이다. 상품 종류별로는 셔츠·넥타이가 42.0%로 가장 높고 진·유니섹스(40.9%), 여성 캐주얼(40.5%), 남성 캐주얼(39.1%)이 뒤를 이었다.
앞서 공정위는 2011년 백화점과 TV홈쇼핑사 등 대형 유통업체들을 상대로 판매수수료율을 낮추라고 전방위로 압박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에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기업들의 부당행위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인 공정위가 역할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기준 백화점 납품업체 점포당 평균 추가 소요비용은 연 4630만원으로 파악됐다. 인테리어 비용이 443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판매촉진비는 150만원, 광고비는 50만원이다. TV홈쇼핑 납품업체의 평균 추가 소요비용은 연 7750만원으로 2012년 1억2230만원에서 크게 줄었다. ARS 할인비가 3520만원, 무이자 할부비는 2610만원, 기타 판촉비는 1620만원이다.
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