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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돼지고기 28일부터 이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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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서 판매까지 전단계 관리
소비자에게도 모든 정보 공개
돼지 사육에서 도축, 포장처리, 판매까지 모든 거래단계의 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돼지고기이력제가 2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돼지의 이동경로 파악이 가능해지고 유통되는 모든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사육농가·농장 소재지와 도축일자, 도축검사 결과와 포장처리 업소의 정보가 소비자 등에게 공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질병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력을 추적해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에 따라 회수·폐기 등의 신속한 조치를 하기 위해 돼지고기이력제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력제 시행에 따라 전국의 모든 농장은 매달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사육현황을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해야 하며, 다른 농장으로 돼지를 이동하거나 도축장으로 출하할 때마다 돼지에 농장식별번호(종돈은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농장식별번호는 이력관리 대상 가축을 기르는 사육시설을 구분하기 위해 농식품부 장관이 가축사육시설마다 부여하는 6자리의 고유번호를 말한다. 종돈은 등록·폐사·이동시 소와 같은 신고의무를 부여해 개체별로 이력관리가 가능토록 했다. 또 도축업자는 도축 시 돼지의 농장식별번호 확인을 거쳐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농장의 이력번호를 발급받아 모든 돼지에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경매를 포함한 도축 결과를 매일 신고해야 한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