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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변호사들은 성범죄자 '거세'를 어떻게 생각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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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전 국민을 경악게 했던 ‘나주 성폭행범’에게 대법원이 지난 2월 무기징역과 함께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이 인용된 것은 처음이었다.

성범죄 관련 소식이 나올 때마다 네티즌들은 범죄자의 성기를 절단하는 ‘거세(去勢)’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의 인생을 망치는 악랄한 범죄이기 때문에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 이유다.

이웃 나라 일본 변호사들은 ‘거세’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30일 일본 변호사 닷컴에 따르면 사이타마 현과 도쿄 등지에서 형사소송을 중심으로 활동 중인 하기와라(萩原) 변호사는 “재소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 형’은 헌법 36조에 따라 ‘잔혹한 형벌’로 규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하기와라 변호사는 “일본 형법이 인정하는 형벌은 사형, 징역, 금고, 구류, 과료, 몰수 등”이라며 “판사는 법에 규정되지 않는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에서 물리적으로 성기를 절단하는 형벌을 제정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 될 것이다”라며 “다만, 성범죄를 반복하는 범죄자는 재범 방지를 위해서도 ‘치료적 대응’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우리가 ‘화학적 거세’로 부르는 성충동 억제 약물 투여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기와라 변호사는 “현재 교도소와 보호 관찰소에서는 약물 범죄와 성범죄와 관련 ‘인지 행동 치료’를 기초로 한 ‘갱생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며 “재범률을 낮추는 데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기와라 변호사는 ‘화학적 거세’와 관련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는 “약물치료는 사람 생리기능에 영향을 미친다”며 “부작용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충동은 인간의 자연적인 충동”이라며 “개인의 인간성에 직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약으로 억압하는 것은 개인의 존엄을 해치고, 인권 침해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렇다고 하기와라 변호사가 ‘화학적 거세’를 완강히 반대한 건 아니었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라며 “일각에서는 ‘화학적 거세’가 재범 방지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