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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스토리] '국민건강' 외치지만 세수확보 극대화 적정선까지만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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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1갑 4500원의 비밀
“담뱃값 올려 세수를 확보하려는 정부가 못마땅하다. 기분이 나빠서라도 담배를 끊겠다.”

2일 서울 송파구보건소에 위치한 금연클리닉을 찾은 공무원 한모(50)씨는 담뱃값 인상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21세에 담배를 처음 피운 뒤 중간에 한 번 금연시도를 했다가 실패하고, 담배가격이 올라 다시 금연을 시도한다는 한씨는 “금연을 하면서 기분이 좋아야 하는데 돈 때문에 끊는 거 같아 기분이 나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담뱃값 인상을 결정하면서 ‘흡연율을 낮추고 국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지만 부족한 세수를 늘리기 위해 담뱃값을 올렸다는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런 의혹들 때문에 ‘정부가 괘씸해서 담배를 끊겠다’는 사람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등은 이번 담뱃값 인상의 주된 목적이 세수 확대라고 보는 이유는 ‘세수가 극대화되는 4500원으로 인상’ ‘개별소비세를 통한 담배회사 이익 보장’ ‘흡연 경고그림 도입 보류’ 등을 꼽는다.

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의 금연 효과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담뱃값이 8000원 이상이 돼야 하고, 세수 효과가 가장 극대화되는 담뱃값은 4500원으로 파악됐다. 때문에 담뱃값을 2000원만 올린 정부의 의도는 표면적으로 국민건강증진을 내세우면서 안으로는 세수확대를 도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담뱃값 인상분에 포함된 개별소비세를 기획재정부가 받아서 담배 원가와 유통마진을 높이는 데 쓰고, 담배회사와 담배 소매상의 이익을 보장해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금연정책에 쓰여야 할 담뱃값 인상분이 엉뚱하게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담배회사의 매출 감소를 채우는 데 쓰인다는 것이다. 또한 ‘흡연 경고그림’ 도입이 무산된 것도 정부가 국민 건강증진에 진정성이 있는지를 의심하게 하는 부분이다. 담뱃값 인상과 금연구역 확대를 위해 노력한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담뱃값 2000원 인상만 하더라도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떨어지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담뱃값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500원까지 오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호·최형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