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욕실 등 주거용 설비를 갖춘 전용 85㎡ 이하 오피스텔의 중개 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6일 거래계약 체결분부터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엌, 화장실, 욕실을 비롯한 주거용 설비를 갖춘 전용면적 85㎡ 이하의 오피스텔은 6일부터 중개 보수율이 매매는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로 조정된다.
오피스텔은 그동안 ‘주택 외 건물’로 분류돼 거래금액의 0.9% 이하에서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수수료를 결정했다. 이에 국토부는 오피스텔이 현실적으로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구분하기 어려워 주거용 설비를 갖춘 전용 85㎡ 이하는 주택과 비슷한 수준의 요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요율 매매 0.5%·임대차 0.4% 이하로
국토부 6일 거래계약 체결분부터 적용
국토부 6일 거래계약 체결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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