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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차 위에 쌓인 눈을 치우고 있다. |
5일 경비업계에 따르면 새해부터 경비원이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면서 많은 아파트가 경비원 해고 대신 무급 휴식시간을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지난해 말 경비원 해고 우려가 사회적 관심을 받으면서 해고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비원들의 휴식 시간과 공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허울뿐인 휴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안성식 노원노동복지센터(노원센터) 사무국장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적게는 1시간, 많게는 2시간으로 경비원들의 휴식시간을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며 “야간에 2시간을 더 쉴 수 있게 하면 급여를 거의 올리지 않고도 최저임금을 맞출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그동안 아파트 경비원들이 주어진 휴식시간에 제대로 된 공간에서 편히 쉴 수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휴식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면 경비원들은 여전히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셈이다.
실제 최근 용산구와 도봉구 지역의 아파트 4곳을 확인한 결과 경비원이 쉴 수 있는 별도의 휴식 공간을 마련한 아파트는 한 곳도 없었다. 지난해 9월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아파트 경비원 152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서 63.9%는 ‘휴식시간 중 쉬고 있으면 주민의 불만이 커서 제대로 못 쉰다’고 답했다. 휴식시간에 쉬지 못하는 이유로는 ‘택배·방문객·취객 등으로 인한 취침시간 중 기상’이 84.6%에 달했다.
그렇다고 경비원들이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렵다. 경비원들이 휴식시간에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을 달라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내도 일을 했다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기 어렵고, 노동청이 조사하는 경우도 드물다.
용산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 권모(67)씨는 “휴식시간이 보장 안 되는 데 대한 진정을 넣어도 노동청 직원들이 시큰둥해하면서 ‘업무 특성을 감안하셔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지난해 12월 ‘경비인력의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휴식공간이 아닌 근무지에서 쉴 경우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줘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지수 기자 van@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