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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피해 잦은 해외직구 사이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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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 기본계획 확정
자동차 ‘늑장 리콜’ 벌금 신설
해외 직접구매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국제 절차가 마련된다. 자동차 ‘늑장 리콜’에 대한 벌금이 신설되고 학원비 정보 공개도 강화된다.

정부는 최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3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015∼2017년)’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을 통한 해외 직접구매가 활발해지면서 피해 사례도 잇따르자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조사해 공개하기로 했다. 국내법 적용이 불가능한 외국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유엔 산하 상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관련 절차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결함 늑장 리콜에 대한 벌금을 신설하고, 안전기준 위반 과징금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소비자를 위한 정보 제공도 확대된다. 교육부는 교육청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학원비 정보 공개를 강화할 방침이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