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그동안 법안의 수위와 적용 범위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거듭했으나 이날 소위가 법안의 3개 영역 중 금품수수 금지와 부정청탁 금지 부분에서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이견을 좁히지 못한 이해충돌 방지 부분은 추후 보완해 분리 입법하기로 했다.
소위안에는 공직자에게 법령과 기준 등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청탁 또는 알선 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은 퇴직공직자가 부정청탁하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
법 안의 적용 대상은 사립학교 교직원과 모든 언론사 종사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직자 186만명, 가족까지 포함하면 최대 1786만명이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해충돌 분야가 추가 제정되면 대상자는 2000만명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처벌 조항은 유예기간 없이 시행과 동시에 적용된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