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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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수사 압력 의혹 변호사 징계해야”

시민단체, 변협 등에 촉구 서한
참여연대는 9일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구속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검에 전화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 최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전화 압력 의혹 당사자인 검찰총장 출신 변호사 2명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해 달라는 내용의 촉구서를 서울서부지검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장에게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행위가 사실일 경우 변호사윤리장전 38조 또는 28조를 위반한 행위이며, 변호사법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윤리장전 38조는 개인적 친분 또는 전관 관계를 이용해 직간접적으로 수사기관 업무에 영향을 미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28조는 지방변호사협회에 소송위임장이나 변호인선임신고서 제출 없이 변론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검찰이 조 전 부사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두 명이 서울서부지검과 대검찰청 검사들에게 구속은 과하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수사방해’ 논란이 일었다.

참여연대는 “의혹을 규명해 이들의 행위가 사실이라면 수사방해이자 법조계의 대표적인 부패행위인 ‘전관예우’를 악용한 것인 만큼 엄정히 다뤄 변호사 윤리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현태 기자 sht9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