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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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어린이집 폭행’ 수사 확대

학부모들 “오랜기간 지속” 주장
가해 보육교사 구속영장 불가피
CCTV 추가 확보… 집중 분석나서
교육·복지 장관, 재발 방지책 논의
인천 K어린이집에서 발생한 4살 여아 폭행사건과 관련, 폭행이 오랜 기간 지속됐다는 주장이 부모들 사이에서 제기돼 14일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공개된 폭행의 정도가 심하고 파장이 큰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가해 보육교사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해당 보육교사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불가피하다고 본다”며 “현재 CCTV 동영상을 백업하면서 계속 분석 중이다. 방학과 공휴일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는 날수가 많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추가 폭행 장면이 나타날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공개한 동영상에는 지난 5일 해당 보육교사가 실로폰 채로 남자 아이의 머리를 가볍게 1차례 때리는 장면과 남자 아이에게 점퍼를 입히는 과정에서 손으로 허리를 강하게 잡아당기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보육교사는 지난 12일 경찰 조사에서 폭행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습관을 고치기 위한 훈계 차원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모 10여명은 자녀들이 지난해 3월부터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 ’선생님이 무섭다’는 등의 말을 자주 했던 점을 미뤄 이 어린이집에서 폭행이나 학대 행위가 더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일 낮 12시50분쯤 이 어린이집 교실에서 자신의 딸 A(4)양이 보육교사 B(33·여)씨에게 폭행당했다는 부모의 신고를 접수,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확인한 어린이집 CCTV 동영상에는 B씨가 원생들의 급식판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A양이 음식을 남긴 것을 보고 남은 음식을 먹게 하다가 A양이 뱉어내자 오른손으로 머리를 1차례 강하게 내리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서 있던 A양은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바닥에 쓰러졌다. 교사가 자리를 떠나고서 A양이 자신이 뱉어낸 음식물을 닦아내는 장면도 동영상에 담겼다. A양과 같은 반 원생 10여명은 겁먹은 듯 교실 한 쪽에 무릎을 꿇고 앉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B씨는 1급 보육교사 자격증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부모와 어린이집 주변 지역 주민 등 40여명은 어린이집을 항의 방문했다. 이어 CCTV 원본 공개 등을 요구하며 어린이집 원장과 마찰을 빚었다.

이날 교육부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어린이집 여아 폭행사건과 관련해 아동폭력의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자를 조치하고 아동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보건복지부 장관과 숙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어린이집에 대해 관할 지자체, 경찰서와 함께 철저하게 조사한 뒤 법령에 따라 시설 폐쇄, 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인천=이돈성 기자, 조병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