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사실상 회사가 이겼다.
직급별 대표 23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단 2명이 상여금 일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판부는 현대차 노조 중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해당한
다고 판단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물리쳤다.
재판부는 "일정한 일수 이상을 근무해야만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고정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따라 소송을 낸 23명 가운데 실제로 통상임금을 인정받은 사람은 2명뿐이다. 옛 현대차서비스 노조원 대표는 5명이었지만 나머지 3명은 입증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해 통상임금을 인정받지 못했다.
인정받은 2명도 금액이 각각 389만원과 22만여원 정도에 불과하다.
재판부는 1999년 현대차가 현대정공(현 현대모비스), 현대차서비스와 통합했을 당시 현대차와 현대정공의 상여금 시행세칙에는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이 있지만 현대차서비스에는 관련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해 판결한 것이다.
즉 현대차, 현대정공의 상여금이 일할계산(근무한 날짜에 따라 계산)으로 지급되기에 정기상여금으로 보기 힘들다고 봤다.
소송을 낸 23명 중 15명은 옛 현대차 노조원(총 4만4000명), 3명은 옛 현대정공 노조원(총 1900명), 5명은 옛 현대서비스 노조원(총 5700명)을 각각 대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현대차 노조 노무를 담당하는 정명아 공인노무사는 "이미 대법원이 정기상여를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했다"며 "이번에 법원이 15일 미만 근무자에게는 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이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한편 재판부는 "전체 현대차 근로자의 8.7%에 불과한 서비스 노조에 대한 상여금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만큼 이를 지급한다고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며 "3년치 소급분을 지급하라"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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