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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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해도 요금부과…초고속인터넷 고객은 '호갱'"

초고속인터넷 소비자 피해 증가…사업자별 LG유플러스 '최다'
박모(40·여)씨는 2013년 4월 기존에 쓰던 A사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약정기간이 끝나 A사 서비스를 해지하고 B사에 신규 가입했다.

이후 A사에서 기기를 회수해갔다. 그런데 해지하고서 1년도 더 지난 작년 6월 통장정리를 하다가 A사 서비스 대금이 계속 출금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처럼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이 '호갱'(호구와 고객의 합성어) 취급을 당해 보는 피해도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10월 접수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피해구제는 205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161건)보다 27.3%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시장점유율 상위 4개 사업자 관련 피해 170건을 분석한 결과 가입자 100만명 당 피해 소비자가 가장 많은 사업자는 LG유플러스로 21.6건이었다. 이어 SK브로드밴드(13.1건), KT(7건), SK텔레콤(6건) 등의 순이다.

피해 건수를 전년과 비교하면 SK텔레콤(9→6)과 SK브로드밴드(14.7→13.1)는 소폭 줄었으며, LG유플러스(18.5→21.6)와 KT(3.8→7)는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해지신청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요금이 계속 부과되는 등 해지접수와 처리를 둘러싼 분쟁이 29.4%로 가장 많았다.

또 약정기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해 일어나는 위약금 분쟁이 17.1%, 계약 당시 안내와 다르게 요금이 청구돼 발생한 부당요금 청구 분쟁이 14.1%였다.

이런 피해가 끊이지 않는 것은 사업자 간 고객 유치 경쟁으로 소비자가 기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고, 약정기간 설정이나 TV·휴대전화와의 결합 등으로 상품 구조가 다양해져 계약 내용이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초고속 인터넷 소비자 피해 170건 중 환급, 계약해제, 배상 등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68.9%였다.

사업자별 피해구제 합의율은 LG유플러스 79.7%, SK텔레콤 75%, SK브로드밴드 67.6%, KT 56.1% 등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 시 약정기간, 위약금 등 주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이 계약서 사본을 잘 보관해야 한다"며 "해지 신청 후에는 정상 처리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