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서울메트로는 지난해 10월 공개입찰을 통해 불용레일 1560t을 5억5770만원에 A업체에 판매했다. 이 업체는 물건을 실어가는 과정에서 1560t 뿐만 아니라 추가로 100여t을 같은 해 12월 1일과 3일 서울 성동구 군자차량기지사업소에서 반출했다. 이는 3000여만원에 달한다.
서울메트로는 불용레일의 불법 반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지난해 12월 24일 A사 대표 곽모(48)씨 등 3명을 절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부평서는 불용레일 공개입찰을 받은 A업체가 계약보다 많은 양의 레일을 실어나갔지만 추가적 비용을 지불했다며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불법으로 판매된 서울메트로의 불용레일이 25일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의 한 야산 밑에 쌓여있다. 익명제보자 제공 |
불용레일을 반출하는 차량이 김포의 공인 계근소에서 물건을 싣기 전과 후에 무게를 재야 하는데도 서울메트로는 조사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눈감아 준 것으로 보인다.
서울메트로가 레일 판매대금을 모두 받아내기는 했지만 현장 근무 직원이 A업체와 짜고 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다가 경찰 수사뒤 뒤늦게 진상을 파악하고 재조사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레일 반출현장에 있었던 B씨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서울메트로 직원이 반출현장에 있었다”고 말했다. 규정을 무시하고 팔려나간 불용레일 100여t은 경기 광주시 초월읍의 한 야산 밑에 적재돼 있다.
서울메트로의 관계자는 “내부 감사가 진행 중”이라며 “감사를 마친 뒤 직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