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법원 직원이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6일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소속 A 계장이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 B씨로부터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8차례에 걸며 모두 14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뢰 등)에 따라 조사하고 있으며 구속영장 신청여부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A계장은 전북 군산의 한 상가건물 이전 등기 업무와 관련해 돈을 받는 한편 사무장에게 수천만 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무장 B씨는 경찰에서 "부동산 등기업무 관련 청탁 명목으로 A계장에게 돈을 건넨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A계장은 “개인적인 채무 채권 관계에서 돈이 오 갔을 뿐이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계장은 의혹당시 부동산 업무와는 상관이 없는 형사재판부 소속이었다.
이에 경찰은 A계장이 부동산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적용여부도 검토 중이다.
A계장은 2012년 10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지인들에게 “이자를 세게 쳐주겠다”며 수억 원을 빌린 뒤 이 중 70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중순 A계장의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법원 관계자는 “감사관실에서 사실 여부를 파악 중”이라며“기소가 될 경우 직무를 정지할 예정”이라고 했다.
A계장은 최근 정기 인사를 통해 형사재판부에서 민사재판부로 보직이 변경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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