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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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직무태만, 동료와 불화했더라도 19년 근무 경찰관 해임은 너무했다"

직무 태만과 동료와의 잦은 불화를 이유로 해임된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그래도 지나친 조치라며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9일 전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은택)는 전북 군산경찰서 A모 경사가 전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19년간 경징계 1차례 외에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고 20차례의 표창을 받았으며 과거 교통사고 후유증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해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했다"며 A경사의 청을 받아 들였다.

A경사는 2013년 6월 10일 군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 비명소리가 들렸다는 지령을 받고 출동, 파출소장으로부터 주변을 탐문수사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순찰차 안에 10분간 앉아있었다.

또 같은 날 인근의 교통 사망사고와 아파트 변사사건의 현장에도 가지 않고 멀리서 바라봤다.

A경사는 이를 나무라는 파출소장에게 욕설을 했다.

평소 A경사는 순찰 때 후배에게 운전을 시키고 자신은 스마트폰 게임이나 인터넷 음악감상을 하는가 하면 자신에 대한 평가점수가 낮다고 동료에게 욕설 등을 해 불화를 일으켰다.

이런 일로 인해 A경사는 지난해 9월 전북경찰청장으로부터 직무태만과 성실·복종·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 받았다.

이에 소청심사를 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