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전·충남 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장 후보자들의 불법·탈법적 선거운동이 후보자뿐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 확산되고 있다. 조합장 후보자 김모씨가 구속된 논산 노성에서는 150명이 넘는 사람이 돈 봉투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지역 전체에 파문이 일고 있다. 법정 최고인 50배를 물리면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과태료가 30억원에 달하고, 수사도 확대된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충남도 선관위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플래카드를 내걸고, 방송차를 동원해 자수권유까지 하는 상황이다.
한 마을 주민은 “동네 사람들끼리 누가 얼마를 받았다는 소문으로 인심이 흉흉하다”면서 “돈 봉투에 온 동네가 정신이 나간 것 같아 창피해 얼굴을 들 수 없다”고 말했다.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최근 조합원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논산 노성농협 조합장 후보 김모(55·여)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조합원 또는 조합원 가족 150여명에게 조합원 가입비(출자금) 명목 등으로 20만∼1000만원씩 모두 6000여만원의 금품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도 선관위는 또 조합 임원의 배우자에게 음식물과 관광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농협 조합장 선거 출마 예정자 A씨를,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출마 예정자의 지인 B씨를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농협 임원의 해외여행에 동행한 임원 배우자 7명에게 식사 및 관광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지역 모 축협 조합장에게 현금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전 고성군의원 A(58)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3일 이 축협 조합원 B씨를 통해 출마 포기를 대가로 조합장 C씨에게 현금 수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세준 기자, 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