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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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재산축소의혹 권은희 의원 '무혐의'처분

검찰은 지난해 7·30 보궐선거 당시 남편 재산을 축소신고 했다며 고발당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29일 광주지검 공안부(양중진 부장검사)는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 공소시효(6개월)을 3일 앞둔 지난 28일 무혐의 처분해 종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권 의원 남편이 보유한 법인의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인이 사실상 1인 회사라고는 하지만 법인의 자격을 갖췄다고 봤다.

이에 따라 법인 재산은 개인의 재산과 엄연히 달라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실제 법인 계좌로 자금이 입출금됐고 배우자 소유의 주식을 신고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법인 주식을 신고한 점 등을 무혐의 판단 근거로 삼았다.

검찰은 설사 허위 신고라도 권 의원 측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점 등으로 미뤄 고의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7·30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시 권 후보의 남편이 수십억원대 부동산을 보유하고도 재산신고에서 축소했다는 내용의 '뉴스타파' 보도에 따라 보수단체가 권 의원을 고발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