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70대女 성폭행 미수 40대 징역형 기사입력 2015-01-30 11:14:08 기사수정 2015-01-30 11:14:08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양호)는 70대 노인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고령의 피해자 집에 침입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강간미수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몇 달 지나지 않아 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8일 오전 11시께 제주시에 있는 B(74·여)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다. <뉴시스>뉴시스> Copyrights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시스 고동명 메뉴보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네이버 카카오톡 url 공유 페이스북 공유 카카오플친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