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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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만만회' 비선라인 통칭…명예훼손 아냐"

박지원 의원, 법정서 혐의 부인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라인으로 알려진 ‘만만회’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73·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의원 측 변호인은 “‘만만회’는 비선라인을 통칭한 것이지 특정인을 거명한 것이 아니어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박 대통령이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와 막역하게 지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이 아니다”며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박 의원 측은 ‘만만회’와 관련해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씨와 정윤회씨를 언급한 사실은 인정했다. 이날 박 의원 측은 재판부에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하겠으니 시간이 필요하다”고 거듭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판을 마냥 미룰 수 없다”며 공판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첫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한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만만회’는 이재만 대통령 총무비서관과 박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 박 대통령의 옛 보좌관인 정윤회씨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들었다”고 말하는 등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