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설명절전 구제역 발생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을 우선 지급해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국비가 확보 되는데로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어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으로 35%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에 지급되는 보상금은 9농가에서 살처분된 돼지 5211두이며, 5억3100만원이 지급된다.
시는 또 귀성객의 이동이 많은 설 명절을 맞아 외부로부터 구제역, AI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방역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설명절 연휴전인 오는 16일 청주시 전체 우제류, 가금류 사육 농가 및 축산관련시설, 발생농장 주변, 철새도래지에 대하여 일제 소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실시하는 특별방역추진에 축산농가 및 축산관련자들도 적극 협조하여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청주=김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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