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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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개입 유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상고

변호인 “항소심이 법리 오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이 12일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원 전 원장 측 변호인 이동명 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다”며 “원 전 원장 지시로 국정원 심리전단의 조직적 활동이 있었다는 판단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도 원 전 원장에 대한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을 동원해 대선에 개입하는 인터넷 댓글 등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선거 국면에 돌입한 뒤 심리전단의 선거 관련 댓글 비중이 높아진 점 등을 들어 선거개입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