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를 닷새 앞둔 13일 일부 호텔예약사이트가 저렴한 가격으로 광고를 한 뒤 결제 시에는 제값을 받는 ‘꼼수 영업’을 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온라인에서 항공권 가격을 표기하는 경우 유류 할증료와 국내외 공항시설이용료 등을 포함해 표기하도록 하는 ‘항공법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지만 숙박료는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다. 호텔예약사이트 측의 양두구육(羊頭狗肉) 행태는 이 같은 법의 허점을 악용한 얌체 상혼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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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유명 호텔 예약사이트 화면을 캡처한 것으로 홍콩의 한 호텔 1일 숙박비가 34만1996원이라고 표기돼 있다. 이 호텔의 실제 숙박비는 결제페이지를 열면 37만6196원으로 높아진다. |
정부는 여행업계의 관행을 제재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항공료의 경우 법이 개정돼 가격을 정확히 표시해야 하지만 숙박료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다”며 “영업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시장원칙에 맞지 않는 만큼 소비자들이 호텔 예약 시 가격을 정확히 확인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