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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2년 대통령 당선 후 소감을 말하고 있다. |
박근혜정부 출범 2년 평가 과정에서는 “공약 설계부터 잘못됐다”는 평가가 줄을 이뤘다. 재원 조달 방안과 재원 소요 분야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해 ‘뼈대’부터 부실했다는 지적이다.
최근 여당 지도부가 ‘허구’라고 지적한 박근혜정부 핵심 정책 기조인 ‘증세 없는 복지’가 대표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세상을 바꾸는 약속’이라는 대선 공약집에서 제시한 공약 이행을 위한 ‘수입·지출표’에 따르면 재원 조달은 임기 5년 동안 134조5000억원, 연평균 27조원을 증세 없이 마련키로 했다. 예산 절감과 세출 구조조정 71조원, 세제 개편 48조원, 복지행정 개혁 10조6000억원, 기타 재정수입 증대 5조원이 그것이다.
특히 세제 개편 분야 48조원을 임기 5년간 지하경제 양성화로 27조2000억원, 비과세·감면 정비로 18조원, 금융소득 과세 강화로 2조9000억원을 확보키로 한 계획은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박근혜정부의 세수결손액은 2013년 8조5000억원, 지난해 세수 결손액은 10조9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공약 이행이 불가능한 이유다.
반복되는 공약 실패에 대한 해법으로는 일명 ‘공약 실명제 및 이력제 법안’이 꼽힌다. 무책임한 공약, 일방적 공약 폐기, 무리한 공약 추진을 막는다는 취지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이명박정부의 한반도 대운하 공약을 설계했던 전문가들과 대운하 공약을 비판하는 전문가들이 모두 같은 사람”이라며 “책임져야 할 사람이 비판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2013년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 등 45명이 발의한 이 법안은 대통령 선거와 시·도지사 선거 당선인은 후보자 공약집 전문 및 공약집에 게재한 공약사업의 제안자와 책임자 명단을 작성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후보자가 당선 이후 공약 이행 여부를 공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유권자가 당선인의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법안을 놓고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는 자조가 나온 것도 사실이다.
경실련 정치사법팀 김삼수 팀장은 “정책실명제 등 다양한 해법이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국민과의 소통 없이 장밋빛 구상, 이슈에 따른 무책임한 공약 등 국민이 원치 않는 공약이 나오고 있다”며 “공약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와 심의를 거치고 국민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영준 기자 yjp@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