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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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기내 흡연하고 女승무원 추행한 60대, 벌금 250만원

항공기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여승무원을 강제추행한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연진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65)씨에게 벌금 25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 판사는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하고 승무원을 강제추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한 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벌금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미국 뉴욕 JFK 공항을 떠나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한 차례 담배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날 비행기 내에서 승무원 B(25·여)씨를 강제추행하고 다른 승무원 C(23·여)씨에게 욕설을 한 혐의도 받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