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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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홀 시설관리자에 잇단 배상 판결

법원 "설치·보존 하자로 피해줘"
설비 관리를 소홀히 한 건물주와 시설관리자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2단독 이규영 판사는 박모(85·여)씨가 파주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씨에게 2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아파트 주민인 박씨는 2013년 5월 노인정에서 물을 마시러 싱크대로 가던 중 벽면에서 떨어진 선반에 깔려 늑골과 척추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선반을 벽에 고정한 나사못이 너무 짧아 선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한 게 원인이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부장판사 박영재)도 실족사한 LG트윈스 내야수 이장희 선수 유족이 건물주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76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선수는 2013년 7월 서울 송파구의 한 건물 계단 난간에 기대어 담배를 피우다 4m 아래로 추락해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

당시 이 계단에는 73.5㎝ 높이의 난간이 설치돼 있었다. 난간 외에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안내표지판은 물론 주변에 조명도 설치돼 있지 않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뒤 건물주들이 난간의 높이를 113㎝로 높이는 공사를 시행했다”며 “문제의 난간은 평균적 체격의 성인남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방호할 수 있는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해 설치·보존에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성호·김민순 기자 comm@seyg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