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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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종철 사건 수사 기록 공개 사실상 거부

증인 신문조서 일부만 허용
검찰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검사 시절 맡았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기록 공개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 박종철씨의 형 종부씨는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검에 박종철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고문 경찰관 등의 재판·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박 후보자는 서울지검 검사로서 이 사건 수사·재판에 관여했다.

박씨가 요청한 서류는 당시 검사·판사·변호사·피의자 등의 법정 대화가 적힌 공판조서와 공소장,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 등이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25일 박씨에게 공판조서와 공소장, 증거목록을 나열한 리스트 등 일부 문서만 내줬다.

검찰이 공개한 문서에는 피고인에게 공소장 기재내용을 재차 확인한 발언 등 박 후보자 발언 일부만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박씨는 공개가 거부된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추가로 내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으나 검찰은 수사기록을 제외하고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조서 일부만 추가 공개하는 데 그쳤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사건 관계인의 명예를 해칠 수 있다거나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 등을 제외하고 법률상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공개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성호 기자 com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