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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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립니다] '김영란법'에 대한 한국신문협회 의견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3월3일 국회를 통과했다.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이 법의 입법 목적이다.

그러나 이 법이 ‘공직자의 정의’에 공직자가 아닌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해 규율토록 한 것은 전형적인 입법 오류로 근대적 법 원리에 정면으로 맞선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이틀 만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 이유다.

언론에 대한 권력의 임의적 개입 여지를 열어 두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권력이 이 법을 도구 삼아 비판적 기사를 쓴 언론인을 표적 수사하는 등 악용할 경우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는 크게 위협받을 것이다.

국회는 법리 검토를 소홀히 함으로써 유권자로부터 위임받은 입법권을 스스로 훼손하고 법치(法治)에 대한 사회적 신뢰마저 손상한 데 대해 사죄해야 마땅하다. 국회는 이제라도 결자해지의 자세로 위헌적 과잉입법 요소를 해소해야 한다.

2015년 3월 6일 한국신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