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관련 비리로 구속된 현역 군인 5명 중 4명이 풀려났다고 한다. 통영함·소해함 납품 비리에 연루된 방위사업청 소속 해군 대령 1명과 중령 1명, 야전상의 납품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방사청 대령 1명은 보석으로, 불량 방탄복 납품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중령 1명은 구속적부심을 거쳐 석방됐다. 모든 결정은 군사법원에 의해 이루어졌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지난해 11월부터 재판에 넘긴 비리 관련자는 모두 23명이다. 이 가운데 구속된 사람은 22명이다. 예비역 군인, 방산업체 관계자 등 민간인이 17명, 현역 군인이 5명이다. 일반 법원이 재판을 맡은 민간인 구속자 중 풀려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군사법원에 넘겨진 군인만 대거 풀려났다. 군사법원은 합수단에 이들을 풀어준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채 적용한 법조항만 알려줬다고 한다.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피고인들이 범죄 사실을 모두 자백했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해당 판사가 스스로 판단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했다. 합법적인 결정이라는 말이다.
이런 결정에 어느 국민이 납득을 할지 의문이다. 관련자들은 국가 재정을 도둑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현역 군인은 ‘국가안보를 팔아먹었다’는 소리까지 듣는 마당이다. 고구마 줄기 캐듯 줄줄이 쏟아지는 방산 비리에 국민은 공분하고 있다. 전직 해군참모총장을 비롯한 군 지휘관들이 줄줄이 연루돼 있으니 그 충격은 실로 크다. 그러기에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국방 전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했다.
군사법원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묻게 된다. 군사법원이 축소, 은폐, 솜망방이 처벌을 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이번에도 군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인상을 지우기 힘들다. 이런 일은 수사와 재판을 모두 군 지휘관이 책임지고 있는 기형적인 군사법원 체제에서 비롯된 측면이 없지 않다. 설사 그렇다 해도 방산비리 사범을 풀어주고자 했다면 그 배경이 궁금해진다. 군 당국이 방산비리를 일상적인 일로 치부하는 것은 아닌지 묻게 된다. 군 당국은 석방 결정을 내리게 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를 문책해야 한다.
이런저런 핑계로 방산비리자를 풀어주면서 ‘안보에 구멍 내는 방산비리’를 뿌리 뽑을 수는 없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