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정부패 방지가 입법화된 예는 여러 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한국 김영란 법에 대해 동의를 표했다. 시 주석은 취임 이래 공직 윤리규정 등의 당정 규정과 ‘사풍’(관료주의, 형식주의, 향락주의, 사치풍조) 척결 등의 정치 구호를 내걸고 반부패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에는 이미 ‘뇌물 부당이득 및 이해충돌 방지법’이 있다. 또한 미국 각 주의 법률은 공직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다. 더 나아가, 로비스트, 컨설턴트 등이 공직자를 만났다면 그 일시와 사유를 기록해야 하는 원칙까지도 만들어져 있다. 독일도 공무원이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처벌하고 부정청탁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에서도 공직자가 금품을 받고 편의를 봐 주면 처벌을 받게 돼 있다. 특히 사기업이나 민간분야 종사자보다 공무원일 때 더 크게 처벌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 공직자로 선출 또는 지명된 자, 공무 수행 민간인을 대상으로 했지만 우리나라는 다르다. 여론에 밀려 입법하면서 국회의원들은 그 적용 예외조항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한 것이다. 사익을 얻으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노력은 이 법안을 통과시킨 주체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 원안보다 그 대상이 확대된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의문이 더욱 강하게 든다.
곽금주 서울대 교수·심리학 |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조직이 다른 조직보다는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마련이다. 소위 ‘보통보다 중요한 효과’(more-important-than-average effect)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기적이다. ‘내’가, ‘우리가’ 다른 이들보다 더 옳고 중요하다는 자기중심적 성향이다. 그런데 이 효과는 권위 있고 리더인 참여자들에게서 훨씬 더 강력하게 나타났다. 심지어 자기 조직의 목표를 위해서는 편법적인 행위까지 했다. 잘못된 행위인지 분별조차 못하고 무리하게 정당화하려 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자기가 더 중요하고 더 특별하다고 생각한다.
결국 나에겐 관대하고 남에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싶은 우리의 본성이 권력을 더욱 옹호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더 중요하고 더 특별하다는 이기주의가 성행하는 한 결코 형평성은 보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 어떤 법도 제대로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다.
곽금주 서울대 교수·심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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