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와 잘 안다"며 사건을 수임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과태료 20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애초 이 변호사는 같은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게를 받았으나 이의를 제기해 수위가 낮춰졌다.
17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서울 한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인 정모(49·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는 지난해 6월 변협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
이에 불복한 정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 지난 1월23일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과태료 2000만원을 결정했다.
이후 지난달 23일 법무부로부터 문서 송달을 받은 변협은 정 변호사의 징계를 확정했다.
변협 관계자는 "재판부와의 연고 관계를 선전하고 재판 결과를 장담하는 등 변호사법 제30조를 위반해 징계를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 제30조는 변호사 또는 사무직원이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위해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선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법을 위반한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다섯 가지다.
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춘천지법 및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지내고 지난 2012년 퇴직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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