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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보육시설 폐업 시 권리구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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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은 18일 어린이집 폐원으로 시설이용이 중단된 학부모와 아동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영유아보호법 일부개정안을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복지·보육시설의 갑작스러운 폐업·폐쇄시 시설 이용자들이 다른 시설로 이동할 수 있도록 권익보호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월 폭행사건이 발생한 인천의 한 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어린이집이 자진 폐원을 하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던 학부모와 아동들이 2차 피해를 입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 의원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아동·노인·장애인·여성 등과 관련한 11건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양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급격히 변해가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아동·노인·장애인·여성 등을 위한 복지·보육시설의 중요성은 날로 중요해 가는데, 급작스러운 시설 폐쇄·폐업으로 인한 시설이용자들의 피해가 날로 속출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시설폐쇄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줄이고, 이용자들의 권익보호에 향상에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영준 기자 yj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