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외국인들에게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가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19일 결혼이민자와 이주노동자, 유학생 등 외국인들에게 귀화 절차나 비자 연장 등 법률과 관련된 문제를 상담해주는 ‘마을변호사’를 전국 5∼10개 지역에 배치해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우선 경기 안산처럼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변호사를 배정할 계획이다. 운영 성과를 지켜보면서 외국인 주민이 1만명을 넘거나 등록 인구의 5%가 외국인인 곳 가운데 외국인 집중도가 높은 지역 순으로 변호사 배치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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