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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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콜릿 먹었다고 뺑뺑이…손녀 숨지게 한 할머니 유죄

손녀딸에게 가혹한 벌을 줘 결국 숨지게 한 할머니에게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미국 앨라배마 법원 배심원단은 20일(현지시간) 9살 난 손녀에게 3시간 동안 나무를 들고 마당을 도는 벌을 줘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조이스 개러드의 살인죄를 인정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개러드는 지난 2012년 초콜릿을 먹지 말라는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녀에게 이같은 벌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손녀는 3시간 내내 휴식시간도 없이 벌을 받다 쓰러져 발작을 일으켰으며, 후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탈수와 나트륨 부족 등으로 결국 숨졌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담당검사는 재판 모두진술에서 “개러드가 마치 TV 시트콤 ‘고머 파일 UCMC’의 훈련 교관 빈스 카터처럼 행동했다”고 말했다.

개러드는 또 사건 발생 당시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에게 “손녀가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졌고 정신적 문제를 갖고 있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개러드 측은 재판에서 손녀의 직접적 사인이 탈수가 아니라는 취지로 방어에 나섰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유죄 평결이 나오게 된 데엔 개러드가 버스 운전기사와 나눈 대화내용이 결정적 증거로 작용했다. 개러드는 운전사에게 “손녀는 내가 멈추라고 할 때까지 뛰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손녀가 방광질환이 있어 카페인이 함유된 음식물을 먹으면 안 된다”며 벌을 준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