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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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형법에 병영 내 폭행·협박죄 신설

국방부가 병영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협박 행위근절 대책으로 군형법에 병영 내 폭행·협박죄를 신설한다.

국방부는 26일 ‘군인 등에 대한 폭행 및 협박죄’ 신설을 골자로 한 군형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조항은 “군인 등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형법은 직무수행 중인 군인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직무수행 중인 경우가 아니면 군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때문에 병영 내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병사들 간의 폭행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군형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형법은 직무수행 중인 군인에 대한 폭행과 협박에 대해서만 가중 처벌할 수 있다”며 “직무수행 중이 아닌 군인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은 일반 형법으로 다뤄왔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병사와 병사 간의 폭행이나 협박도 무겁게 처벌된다. 특히 군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금은 군대 내 폭행과 협박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군 사법기관이 처벌할 수 없어 병영질서 확립과 군기 유지가 미흡하다”고 말했다.

그는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확립하기 위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군인 등에 대한 폭행 및 협박죄를 신설하는 것”이라며 “군대 내 폭행, 협박을 근절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